퇴사했거나 퇴사계획 있으신 분 주목!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도
해당 조건이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실업급여 기본 조건
밑 4가지 경우가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 및 이직을 한 경우
✔ 퇴사 또는 이직 전 18개월간 총 피보험단위기간을 통틀어 180일 이상일경우
✔ 근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자,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위에 4가지 중 권고사직, 즉 비자발적 퇴사 및 이직이 해당 안되신 분들이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세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밑에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또는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졌습니다.
✔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했습니다.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에 받았던 임금 평균의 70% 미만을 받았습니다.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 종교
✔ 성별
✔ 신체장애
✔ 노조활동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성희롱
✔ 성폭력
✔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
사업장의 부도 위험인 경우
✔ 폐업·도산이 확실한 경우
✔ 대량의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아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업종전환 또는 폐지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 또는 폐지
✔ 경영의 악화나 인사적체 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 유이 발생한 경우
✔ 기술혁신,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작업형태 변경
아래 이유로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들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장 이전
✔ 지역이 다른 사업장 전근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
✔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가족의 질병, 부상 등에 의한 간호 기간에 기업 사정사 휴직, 휴가가 안되는 경우
✔ 본인이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 경우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
근로자가 아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장 휴직이나 부서이동이 안 되는 경우
✔ 체력 부족
✔ 심신장애
✔ 질병
✔ 부상
✔ 시력 감퇴
✔ 청력 감퇴
✔ 촉각 감퇴 등
-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필요
육아와 병역의 이유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지만, 기업 사정상 휴가, 휴직이 어려운 경우
✔ 임신
✔ 출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의무복무(병역법)
사업주의 위법, 금지 재화나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 사업 내용이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위법
✔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용역, 재화를 제조 판매
정당한 퇴사인 경우
✔ 정년퇴직
✔ 계약직
그 밖에 경우
✔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런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 또는 퇴사했을 거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가능?
네, 가능합니다. 단, 밑에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신청가능 합니다.
✔ 법률위반이나 형법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손, 공금횡령 등 회사에 거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지금까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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