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일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 해고와 차이
권고사직과 해고 둘 다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라 같은 의미로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단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 권고사직 : 사업주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것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고 :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합의 하에 그만두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거부권이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만드는 것 차이 입니다.
해고는 근로자가 대부분 업무미숙, 업부태도불량 등과 같은 사업주와의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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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인정 조건 확인하기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했는데 이를 진행하면 '부당해고'입니다. 그럼 권고사직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직서를 작성
✔ 사업주와 근로자의 간의 상호 합의
✔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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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 외국인 근로자 3년간 고용불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3년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이 제한됩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업종일수록 회사의 불이익 채감이 높을 것입니다.
✔ 정부지원 인턴제도 지원 불가
구인이 어려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에서 3개월 동안 회사에게 매월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후 한 달 동안 지원이 불가합니다.
✔(여러 번 권고사직이 누적되었을 경우) 고용노동부 감시와 서류제출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일 경우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되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 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 사업대상 제외
단 한 명이라도 권고사직을 당하면 기업 전부가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회사의 불이익이 큽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과 권고사직과 해고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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