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시급, 일급, 월급 나눠서 알려드리며 주휴수당 포함 금액과 시급 계산기까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최저임금 꼭 보장받으세요!
1. 2023 최저임금
- 2023 최저시급 - 9,620원 (전년대비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 2023 최저일급 - 76,960원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 2023 최저월급 - 2,010,5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입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를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는 3개월까지 수습으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상담 및 신고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2. 주휴수당 개념과 조건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뜻하며,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일급을 일주일 동안 개근하면 하루 더 받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면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2023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최저시급 주 20시간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금액 (20÷40) × 8 ×9620=38,480원
- 최저시급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금액 9620 × 8=76,960원
4.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1) 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2)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3) 4주간 평균했을 때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4)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노사합의한 경우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3)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추가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4) 경우 사전에 합의한 금액이 2023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 금액인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미만이라면 임금체불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5.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4. 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 시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2023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2023최저임금 계산기입니다.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미리 알아두고 꼭 보장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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