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쉬운경제

2023년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인상 되었어요!

by yuzirun 2023. 2. 11.
728x90
반응형

2023년 드디어 4년 만에 실업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받으실 분들은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또 최저금액은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본인(수급자)의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마지막 3개월)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 + 주휴시간) ÷ 6일 로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안에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마지막 직장의 한 달 근로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으로 최종 이직일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액을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그 최종 이직일 전 3개월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백이 있다면 그 공백을 0으로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모의계산기-바로가기

계산 필요 없이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나의 실업급여 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22년까지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60,12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하한액 역시 매년 달라지나 이번에는 4년 만에 올랐습니다.

 

상한액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하한핵

  원래 실업급여는 수급자 평균임금액의 60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 구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하한액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2023년에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 근무일 22년 12월 31일 / 실업급여 신청 날짜 여부와 관계없이 인상 전 금액으로 측정)

 

 

지급일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받는 3가지 방법

취업이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연장급여라 하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가지가 있습니다.

 

연장급여-설명


지금까지 2023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과 내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연장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 꼼꼼히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