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고령화, 낮아지는 출산율로 재정수지 전망에서는 2055년에 국민연금이 전액 소진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또는 내 아이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올해 국민연금 인상률과 상한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22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3년 국민연금이 5.1%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인상률이 지난 20년 0.4%, 21년 0.5%, 22년 2.5%에 비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24년 이내 가장 높은 인상률)
기존 100만 원 연금수급자인 경우
월 100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올해부터 연금수령액이 5.1% 인상되어 1,051,000원(백오만천 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인상
연금수급자(배우자, 자녀, 부모 등)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5.1%로 동일하게 인상되었습니다.
- 배우자는 연 269,630원 > 연 293,380원으로 13,750원 올랐습니다.
- 자녀, 부모는 연 179,710원 > 188,870원으로 9,160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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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주요 사항
요율
요율은 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뜻하며, 23년도 22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주 4.5%, 근로자 4.5% 반반씩 부담해 총 9%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국민연금고갈문제에 따라 정부에서는 요율을 최소 12%까지 올리고 추가로 더 인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소진시기를 5~10년 정도 미룰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올 10월 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 22년 524만 원 > 23년 553만 원입니다.
하한액 : 22년 33만 원> 23년 35만 원입니다.
- 매년 7월을 기준으로 변동되며 지금은 22년 7월~23년 6월까지의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입니다.
- 월 소득 553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그 이상 얼마를 벌든 다 똑같이 보험료 497,700원을 냅니다. (최고치)
- 월 소득이 35만 원 보다 적어 최저 보험료는 동일하게 31,500원을 냅니다. (최저치)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법에서는 수령 연령을 5년마다 1살씩 늦어지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63세로 1살 미뤄졌습니다. 5년 후인 28년에는 64세, 10년 후인 33년에는 65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미래전망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과 상한액, 하한액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래 전망에 따라 국민연금요율과 수령나이가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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