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최저임금1 2023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시급, 일급, 월급 나눠서 알려드리며 주휴수당 포함 금액과 시급 계산기까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최저임금 꼭 보장받으세요! 1. 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시급 - 9,620원 (전년대비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3 최저일급 - 76,960원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2023 최저월급 - 2,010,5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입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를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는 3개월까지 수습으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2022.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