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기 건강검진
2023년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미검진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5가지로 일반, 암, 영유아, 학교밖 청소년, 의료급여생애전환기로 분류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
- 지역세대주
- 20세 이상 세대원과 비부양자
- 직장가입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2년에 1회 정기 검진(짝수, 홀수)을 해야 하며,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합니다.
암검진
암검진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 암검진 대상자와 비용, 지정병원 찾기
영유아
생후 2주부터 71개월까지 8차에 걸쳐 검진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9세에서 18세 이하 인 학교 밖 청소년은 3년마다 국가검진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
66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2년마다 국가검진이 가능합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올해는 생년이 1/3/5/7/9/로 끝나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에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
사무직 중 홀수년도 출생자와 비사무직 전체가 대상입니다.
피부양자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0살~64살 사이에 홀수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가 2023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간편 본인인증으로 건강검진 대상 조회뿐만 아니라 검진기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주의사항
금식하기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는 금식해야 합니다. 당일 아침에는 물도 먹지 않아야 하며 오후에 검사를 받으면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사받기 전 보장성 상품 점검 하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장성 상품을 꼭 확인해 나중에 질병의심이나 재검사 결과가 나오면 추후 신규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종료
홀수년도 출생자는 올해 안으로 빠르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검진 과태료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나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금액
5년 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1번은 10만 원, 2번은 20만 원, 3번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고의로 검사하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항목
공통검사 항목
비만: 긴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각 : 시력
청각 : 청력
고혈압 : 혈압
빈혈증: 혈색소
당뇨병 : 공복혈당
신장질환 : 요단백, e-GFR, 혈청크레 아닌
간장질환 : AST, TLT, r-GTP
구강질환 : 구강검진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촬영
성별과 연령별 검사 항목
지금까지 2023년 국가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든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꼭 기간 내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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