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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쉽게 정리

by yuzirun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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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쉽게 정리

 

연말정산은 1년간 번 금액을 기준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고 환금액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매년 1월에 직장인들은 이것을 하는 것이고 퇴직자, 퇴사자는 퇴사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자는 이제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세법에 따라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이미 연말정산이 되어 별도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만 반영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의료비 등 누락된 공제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퇴사한 다음 연도 5월 달인 확정신고납부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년퇴직자 연말정산 누락된 부분 신고하기

할아버지-사진원청징수-영수증

회사에서는 표준공제,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만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공제는 퇴직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먼저 퇴사한 직장에서 원청징수영수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받은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필요서류들은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년 1월 15일 경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대부분의 자료들은 자동으로 조회되어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퇴직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부양가족공제사항 정도가 됩니다.

 

단,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재직기간 중에 사용액만 인정되는 공제항목도 있다는 점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합시다.

 

정년퇴직자 연말정산 시 인정되는 공제항목

재직기간 사용액만 인정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주택마련저축공제는 퇴사 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
퇴사 후 사용액도 인정 기부금, 연금저축, 벤처기업 투자등은 퇴사 이후에 지출해도 공제 적용 가능

-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서를 요청하여 보관하셔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누락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자 환급세액 확인하기

 

정년 퇴직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원천징수세액 적정 여부와 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금액이 마이너스일 때,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환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권이 발생해 체불 임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년퇴직자 부양가족공제 시 도움이 되는 정보

아이들-사진할아버지-엄지-최고

정년퇴직한 연도에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00만 원 초과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에게 더 이득이 가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1. 근로소득이 다른 가족보다 고액인 경우나 연중 하반기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로 부양가족 공제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퇴직자 본인보다 소득이 높은 가족이 있다면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한 후 부양가족 공제를 다른 가족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퇴직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모두 받았다면 이중공제로 향후 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이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자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 신경쓰지 않으면 아무런 세액환급이 없거나 또는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경정청구 또는 연말정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자-연말정산-쉽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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