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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와 틀니 지원 주의사항 알고 가세요!

by yuzirun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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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틀니 지원 알기 주의사항 알고 가세요!

 

오늘은 임플란트와 틀니 정부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니 만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고 신청하시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지원

 

임플란트 정부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22년 3월 부터 무치악(이가 다 빠져 없는) 환자도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합니다.
유형 건강보험대상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차상위계층
본인부담률 30% 10% 20% 10~20%
지원 예외 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

 

임플란트 정부 지원 주의사항

- 1인당 임플란트 평생 최대 2개만 지원됩니다. 

- 치아가 1개 이상은 존재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플란트는 도재금속크라운(PFM)만 가능합니다. (추가부담으로 다른 형태 지원 안됨)

[임플란트 크라운 형태]
1. 골드(금) 크라운
충치 범위가 크지 않을 때 사용되며, 알레르기 반응과 강도가 좋아 인공치아에 가장 이상적인 재료로 쓰입니다.
2. 세라믹 크라운
자연치아와 아주 유사한 세라믹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고 심미성이 높아 주로 앞니에 사용됩니다.
3. 도재금속크라운
금속 위에다가 도자기를 입혀서 치아색이 나도록 하는 재료입니다.
4. 지르코니아 크라운
단단한 도자기인 지르코니아를 이용하여 도재금속크라운의 깨지는 단점을 보안한 도자기 크라운입니다.

- 치료 시작 후 치과 변경이 안됩니다. (예외 : 폐업과 같이 진료가 안 되는 경우 변경 가능)

 

틀니 지원

 

틀니 정부 지원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차상위계층
본인부담률 30% 5% 15% 5~15%
완전틀니 / 부분틀니 가능 합니다.

 

틀니 주의사항

-동일 부위와 종류의 경우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부주의로 7년 이내 새로운 틀니를 제작한다면 지원이 안됩니다.

- 틀니 제작 중에 병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병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틀니 시술 후 3개월 동안 6회만 시술료를 지원해 줍니다. (진찰료 예외)

 

임플란트와 틀니 지원 신청 방법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급여대상자를 판정합니다.

2. 환자는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바로가기)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 가능하며 의료급여나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3.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가 통보됩니다.

4.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치과치료> 임플란트> 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이 가능합니다.

 

지원 서류

- 신분증

- 영수증

- 통장사본

-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상담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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